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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 용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749호, 99. 8. 5) 및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사용료징 수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448호, (2001.4 .4개정),경기도교육 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2006.7. 3)호에 의하여 해솔초등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 - 경기도교육감이 설비한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2. 관리자 - 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시설 -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본교 시설물 중 교실, 특별교실, 운동장을 말한다.
(부대시설 포함)

제3조(개방원칙)①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 공사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조(이용수칙)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별표1〕「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와 같이 정하고 이를 교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5조(유지관리)①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별표2〕「각 종사용료 징수금액」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단,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 청소 등은 이용자가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물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①사용료는 본교 학교회계로 징수한다.
②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료 징수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기록?관리해야 함)

제7조(감액)다음의 경우에 관리자는〔별표2〕사용료의 50%까지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파주시 관공서 등의 기관장이 주관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로서 체육대회, 각종 공연 등으로 사용할 경우
② 기타 관리자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8조(면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③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 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허가신청)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② 허가신청서는 각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며, 처리는 각 시설관리담당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재를 득하고 행정실에서 사용료등을 제시한 허가조건을 신청자에게 구두,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이용시간)학교시설 이용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단,전속계약시 조정가능)
①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등 실내를 이용할 때
1. 토요일(학기중) : 주 14:00 ~ 17:00
야 17:00 ~ 21:00
2. 공휴일(휴업일) : 주 09:00 ~ 17:00
야 17:00 ~ 21:00
②운동장을 이용할 때
1. 평 일 : 오전 06:00 ~ 07:00
오후 17:00 ~ 일몰시
2. 토요일 : 오전 06:00 ~ 07:00
오후 14:00 ~ 일몰시
3. 공휴일 : 오전 06:00 ~ 일몰시

제11조(이용의 한계)①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이용및개방에관한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3.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상복구)학교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이용자가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 및 책임을 진다.
3.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2010. 4. 12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1. 개방 및 이용 시간
개방 및 이용 시간
구분평일토요일공휴일비고
운동장오전 06:00~07:00
오후 17:00~일몰시
오전 06:00~07:00
오후 14:00~일몰시
오전 06:00~일몰시전속계약시
조정가능
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수업이 있는 날은 이용불가
휴업일에는 공휴일에 준함
주 14:00~17:00
야 17:00~21:00
주 09:00~17:00
야 17:00~21:00
이용수직
  • 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1항의 개방시간에 운동장을 이용할 때 개인 또는 소수인원 으로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시설이 용에 대한 사용료를 당해 학교 규정 에 따라 징수합니다.
  •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 이용 후 정리정돈, 청소 등은 이용자가 해야 합니다.
  •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거부합니다.
    - 본교 학교시설의이용및개방에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 전화 (031-944-21 85,944-2187)

 

해 솔 초 등 학 교 장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사용료 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사용료 기준
시설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인조·천연잔디20,00030,00060,00040,00060,000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학교시설 사용절차

 

해솔초등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다목적강당 사용 계약서

 

1. 사용기간: 2015년 10월 05일 ~ 2016년 03월 28일

2. 사용시간

사용시간
평일(3시간)주말( 시간)
17:30~20:30


3. 사용목적(행사명) : 파주 교사 배구동호회

4. 사용단체명 : 파주썬즈

  • 가.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나. 연락처 :


5. 사용인원: 30명(추후 인원 변경시 운영사 통보)

6. 다목적강당 사용료 : 6개월 599,000원

7. 공공요금 사용료 : 6개월 121,000원

8. 사용승인 조건사항 : 별첨

10. 사용료 납부일 : 6개월 사용료 선납 (2015년 9월 18일 입금)

11. 사용료 납부계좌 : 계좌번호 :

12. 공공요금 납부계좌 : 계좌번호 :

13. 운영사 연락처 : 070-7707-7840

담장자 : 전영천팀장 (010-8543-8338)

상위 조건을 승낙하여 다목적강당 사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2015년 09월 07일

  • 임대인 (주) 에이피에스 대표이사
  • 양차인 파주썬즈
  • 확인자 해솔초등학교 학교장